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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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에 로그인한 후,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편리하지만, 일부 기능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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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8만원 이하 | 기초연금 월 최대 334,810원 지급 |
유형 2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364만8천원 이하 | 기초연금 부부 합산 최대 535,680원 지급 |
유형 3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 원칙적으로 수급 제외 |
유형 4 |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
유형 5 | 소득인정액 초과자 | 수급 대상에서 제외 |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2,510원이 지급되며, 부부가구는 각자 최대 274,000원씩, 합산 최대 548,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 여부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각자 20%씩 감액되어 지급되며, 이는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단독가구, 국민연금 미수급자 | 월 최대 342,510원 지급 |
유형 2 | 부부가구, 국민연금 미수급자 | 각자 월 최대 274,000원 지급 |
유형 3 | 부부 동시 수급자 | 각자 20% 감액 후 지급 |
유형 4 | 국민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 |
유형 5 | 최저 지급 보장 | 단독: 34,250원, 부부: 각 27,400원 |
✅ 유효기간
기초연금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수급권 발생 이후의 이력조사에 활용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는 소득 및 재산 조사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고, 만료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기초연금 신청 결과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복지지갑'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현황'을 선택하면 신청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신청 결과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결과 및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가 승인된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안내되며, 수당 지급 일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따라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생일인 경우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6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 수급 중 해외에 체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므로,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중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